I. 사실관계의뢰인은 ‘밤XX’라는 어플에서 랜덤 채팅을 하던 중,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고, 다행히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동안 만난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바람에, 조사 대상인 범행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과 랜덤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해당 어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 조사 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전달해 두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