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성추행

강제추행죄로 자칫 억울하게 처벌 받을 뻔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thr_sc 2024. 9.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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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어플에서 ‘같이 술 마실 사람 구함’ 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2명이 모텔에서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고 나이를 물어보니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해당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여성 1명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비웠고 남은 여성 1명(피해자)이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옆에 누웠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대가 저항하지 않아 하의를 벗기려하며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는데 상대가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곧바로 멈추고 침대를 벗어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이 보여 들여다보니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떠난 다른 여성의 휴대폰이었고, 녹음이 켜져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2인 1조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며 녹음을 켜고 다른 한명은 피해자가 되어 돈을 뜯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스킨십을 노골적으로 유도하지 않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런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어렵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무래도 상대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의심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억울함도 해소가 될 것이고, 정황상 무혐의 시도를 해보고 이후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도 리스크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당시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중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도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피해자쪽의 의사가 너무 완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빠르게 합의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실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였고 다행히 처분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라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각 사건에 맞는 전략과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진행 방향의 큰 틀은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진행되는 내용 등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며 진행상황 도중이라도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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