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라도 처벌 받습니다.

thr_sc 2025. 6. 18. 17:08

조건만남을 하려다 경찰에 고소당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했어요. 실제로 관계는 안 가졌고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미수에 그쳤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미성년자가 상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수여도 처벌됩니다.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으로 수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관용 없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 사안의 경중보다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

 

조건만남을 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이를 속였고 외모나 말투, 상황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면 기망(속임)에 의한 착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판단되며 미수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라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언제, 어떤 대화에서 왜 나이를 오해했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문자 내용, 프로필 캡처, 앱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정말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 오히려 거짓 진술로 신뢰를 잃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만난 경우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비록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만난 사이예요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설픈 혐의 부인보다 빠른 선처 전략이 우선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차단 등의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미수라서 가볍게 끝날 거라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반 성매매는 미수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라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단지 만나기로 했고’, ‘약속 장소로 이동 중이었으며’, ‘앱에서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의사 표현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돼 수사대상이 됩니다.  만남 직전 취소했더라도 이미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고하거나 억울하다면 그만큼 빠르고 구체적인 법리 해명이 필요합니다.


4. 대응 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무혐의 주장해보다 안 되면 선처 구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은 그렇게 유연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 측이 고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엄벌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전략을 그렇지 않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어떻게 끝내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설프면 무혐의도 실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로 초기에 전략을 잘 짜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앱 조건만남이 일상이 된 지금 법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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