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성추행

직장내성추행 무혐의처분 사례 _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thr_sc 2024. 8. 23. 17:38

I.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본부장이었고, 고소인은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장에서 고소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고소인에게 다가가 조끼와 팔 사이에 손을 넣어 잡고 흔들며 손이 가슴에 닿는 등의 직장내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팔뚝을 잡고 두세 차례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터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시 합의 의사도 있다고 하여, 혐의를 다툴지, 의뢰인의 의견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에 대해 저희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정

당시 고소인은 본인에게 욕정을 느껴 고의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흔들며 가슴이 닿게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접촉이 있던 모습이 공장 CCTV에도 담겨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을 본 변호인들이 열심히 검토한 결과 해당 접촉이 단순히 격려차원의 가벼운 터치일 뿐 직장내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노골적으로 가슴부위에 접촉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테헤란의 조력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팔뚝을 잡고 약 2초간 3회에 걸쳐 흔든 것은 확인되었으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직장내성추행 행위로 가슴을 만지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 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도 있었으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 어필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지속적으로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뚝 안쪽 부분을 잡고 2~3차례 흔든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정신을 차리게 할 의도로 2~3회 흔들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무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직장내성추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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