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성폭행맞고소, 억울하다고 무조건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thr_sc 2025. 10. 4. 09:00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맞고소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맞고소는 위험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를 주장하면 되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직 피의자인 사람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 죄를 피하려는 몸부림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소는 첫 단계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외치기보다 방어에 힘써야 하는 시점입니다.


Q. 왜 무고죄부터 주장하면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건의 본질이 먼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폭행이 사실인지 아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허위신고자로 몰아세우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피의자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맞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폭행맞고소는 무혐의나 무죄라는 판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저 억지로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적대감만 생기게 되고, 방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무혐의를 받아도 바로 맞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쉽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형사처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둘째는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해하고 정말로 강간을 당했다고 믿은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허위신고라 보기 어렵죠.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Q. 그럼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풀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맞고소라는 전략적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무고죄부터 서둘렀다가는 성폭행 혐의와 무고 혐의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차분히 사건을 방어하고, 무혐의나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때 맞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은 억울하다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억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당장 무고죄를 떠올리기보다, 먼저 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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