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촬죄

카촬죄초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 위험합니다

thr_sc 2025. 1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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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초범’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나는 몰래 찍을 의도는 없었고, 처음인데 설마 징역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안심이야말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비난의 강도도 큽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말에 ‘관용’을 베풀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왜 초범이라도 카촬죄는 무겁게 다뤄질까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됩니다.


단 한 장의 사진, 단 몇 초의 영상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 앞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건 행위의 고의성증거 인멸 시도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삭제’입니다.


사진을 지우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그 삭제 시도를 ‘증거 인멸’로 해석합니다.


초범이라도 그 한 번의 삭제로 구속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 다른 실수는 ‘무조건 부인’입니다.

 

억울하니까, 잡혀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경찰은 “부인 = 진술 신빙성 낮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술이 꼬이거나, 논리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진술의 신뢰도를 잃으면 선처는 멀어집니다.

 

카촬죄는 결과 중심의 범죄입니다.


“얼마나 찍었는가”가 아니라, “찍었는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의 차이를 모른 채 진술하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가능합니다.


Q2.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를 납득해야 합니다.


그 설득의 구조가 반성 + 합의 + 증거 관리입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섬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설득하려 하면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소유예는커녕 가중처벌의 길이 열리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술 태도입니다.


카촬죄초범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반성의 표현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보다, 왜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그 의도가 없었다는 구체적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검찰은 ‘무의식적이라도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부인보단 논리적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함정처럼 설계되어 있고, 한 단어의 실수가 법적 불이익으로 남습니다.


변호사는 그 언어의 경계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반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 봉사활동 계획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재범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근거입니다.


카촬죄초범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범’이라는 단어는 수사기관이 가장 자주 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는 기대보단, “내 사건은 다르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전략에서 나오고, 전략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하다면, 감정이 아닌 논리로.


두렵다면, 숨기지 말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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