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술먹고성폭행, 기억 공백 주장해도 책임 피하기 어렵기에

thr_sc 2025.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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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먹고성폭행을 검색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이게 단순한 오해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와

‘설마 형사처벌까지?’라는 불안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연락이 갑자기 왔거나, 상대가 합의라고 믿었던 관계를 성폭행으로 주장하고 있거나,

그날의 기억이 흐릿해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상태일 수 있죠.
이런 상황일수록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는 말이 방어가 될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억이 흐릿하다면 혐의 부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술을 마신 자리였다는 사실은 성폭력 사건에서 늘 논란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고의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의문이 따라옵니다.
기억 공백이 고의 부정과 동일한가?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이때 피의자 역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보다
“정확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라는 방향으로 비판이 강화되죠.

게다가 CCTV, 동선, 통화 기록, 숙박업소 방문 시점 등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면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하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기억 공백을 어떤 정황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그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진술에 빈틈이 생기고, 빈틈은 그대로 불리한 평가로 이어지죠.


Q. 그날의 일이 정말 합의였던 것 같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술먹고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두 번째 고민은 이 부분입니다.
“분명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되죠?”

그런데 이 질문 또 하나의 의문을 품고 있죠.
상대가 당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여기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했다면, 명확히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면,
또는 숙박업소에서 피의자 혼자 퇴실했고 상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정황만으로도 준강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본인은 합의라고 믿었더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라도 할까요?”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2차 가해로 비약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죠.
그래서 직접 연락은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그날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구성할 것인가
이 점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기억이 모호할수록 주변 정황으로 설명해야 하고,

혼자 추정해 진술하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술먹고성폭행 사건은

 

‘기억’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기억이 희미하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억울함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앞뒤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고,
이 정리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원하신다면 그 구조를 함께 다시 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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