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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합의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걸까요.
지금 이 글을 찾는 이유 역시
“혹시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흐름을 잘못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과 별개로 움직이고,
특히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거라는 믿음은 왜 위험할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개 첫 질문을 이렇게 꺼냅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리,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합의 = 기소유예’라는 계산이 성급한 판단일까요.
합의는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 심리가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도 바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오해되는 순간 대응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독자가 검색을 통해 느끼는 ‘이 정도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은
사건의 세부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방식, 당시 상황의 위력·비위력 여부, 직접 증거의 강도 등은 합의 여부보다
더 강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합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충분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
항상 “합의 이후 무엇을 더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그렇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기서 독자의 심리가 다시 개입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거지?”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 준비가 쉽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내역, 사회기여 자료 등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기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황상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감정적 호소를 줄이고,
법리상 방어가 필요한 지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억울함만 강조하다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반성·정황 정리·자료 구성·조사 대응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적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성추행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검색창을 두드리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훨씬 복합적이고,
그만큼 초기 대응에서 놓칠 수 있는 지점도 다양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차근히 세워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형사 절차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비로소 안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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