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시 자동 연결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무고죄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억울함이 꽉 차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흘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고,
빨리 역공을 하고 싶은 심정도 크겠죠.
그런데 요즘 수사 구조는 예전과 전혀 달라
그 즉시 역고소를 넣는다고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실체부터 판단한 뒤에야
무고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 무혐의를 확보할 것인가, 이 지점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후 단계는 흐트러지고,
무고 고소도 의미 없는 절차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야 안전한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Q. 왜 성추행무고죄 고소보다 ‘내 사건 무혐의’가 우선인가요?
성추행 혐의는 폭행·협박을 매개로 한 스킨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집중해서 파악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단순 부인이 아니라,
‘왜 성추행이 성립할 수 없는지’를 기록과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킨십의 의미가 달랐는지, 동의 흐름이 있었는지,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같은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어색하거나 흐름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위해선 진술의 구조부터 사건 기록까지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무고를 주장해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는 사유 하나로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고를 하려면 먼저 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그 다음 단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Q. 무혐의 이후 성추행무고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혐의 받았는데 이제 바로 무고죠?”
하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상대방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처벌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해야 합니다.
단순 오해, 감정적 충돌, 상황 오판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왜 거짓이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금전 요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중간중간 진술을 바꾸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사건을 확대했다면 무고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대화 녹음, 문자 내용, 현장 영상, 진술 변화 등은
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는 무혐의 직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정리한 뒤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약점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추행무고죄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 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무혐의를 만들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야만 무고 고소가 의미를 갖고,
결론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혼란스러울수록 더 차분하게 사건 흐름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전담 맞춤 법률 상담
www.thr-law.co.kr
클릭 시 자동 연결
'성범죄 > 기타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찰조사연기,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합니다 (0) | 2025.11.23 |
|---|---|
|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결정하는 핵심 요소 궁금하신가요? (0) | 2025.11.23 |
| 디지털성범죄처벌, 연인 간 촬영이라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0) | 2025.11.23 |
| 딥페이크범죄, 텔레그램방 경찰조사 연락받으셨나요? (1) | 2025.11.23 |
| 유사강간처벌, 동성 사이 오해라면 무혐의 입증 이렇게 접근하세요 (0) | 2025.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