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성추행처벌수위, 사건 성립 구조부터 따져봐야 대응이 보입니다

thr_sc 2025. 12.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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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 한편에

‘혹시 이게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반대로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모를 때는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처벌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형량이 높아지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경찰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성추행처벌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질까요?

성추행은 형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왜 처벌수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까요?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 그리고 추행의 강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이 기준은 바로 무너지고 중형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심신미약·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실형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안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답은 사건 전체를 놓고 ‘상대방이 왜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객관적으로도 납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

거절 의사 표시는 있었는지,
동의 오해 가능성은 있었는지 같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Q. 혐의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폭행이 없었으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왜 이 주장이 위태로운 걸까요?
실무에서는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미 “명시적인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며, 객관적 사정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까요?
첫째, 당시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명이 있었는지.
둘째, 접촉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쾌함을 유발한 행동이었는지.
셋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중 어느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또는 부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만 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수사기관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단순히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황 해석, 사건 경위, 피해자 입장, 그리고 객관적 정황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바뀝니다.
초기 판단이 흐려지면 대응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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