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 생각보다 넓게 판단되고 처벌도 강력하다?

thr_sc 2025. 12.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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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혹시 내가 했던 행동이 문제 되는 건 아닐지 떠올려보게 됩니다.


명확한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기억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이 정도 접촉이 설마 형사문제로 이어질까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들이죠.


강제추행 사건은 애매한 경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이 왜 넓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Q. 강제추행성립요건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걸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물리적인 위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죠.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의 시간이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수치심이나 불쾌감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습적인 접촉처럼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면 폭행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Q. 주요 신체부위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황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 중이거나 위계가 있는 관계라면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격려나 친근함을 이유로 한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지점에서 사건은 성립됩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로 보였다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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