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 클릭시 바로 넘어갑니다.🔽I. 사실관계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 ooo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12,000원을 입금한 뒤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저 성적인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였을 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확실한 것은 해당 영상을 ‘라인’계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II. 사건의 쟁점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