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본부장이었고, 고소인은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장에서 고소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고소인에게 다가가 조끼와 팔 사이에 손을 넣어 잡고 흔들며 손이 가슴에 닿는 등의 직장내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팔뚝을 잡고 두세 차례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터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시 합의 의사도 있다고 하여, 혐의를 다툴지, 의뢰인의 의견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에 대해 저희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