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벌금,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thr_sc 2026. 1.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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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벌금을 검색하시는 분들께서 먼저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킨십 수준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합의만 하면 정리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공통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만 보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과 별개로 부수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만 보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1. 강제추행벌금은 법정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은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조항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피해자 연령이 핵심으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나오겠지요”라는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관계의 맥락을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2. 벌금형이 나와도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판결에서 부수처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관련 조치가 논의됩니다.
사안 성격과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직장, 자격, 대외 활동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요.

그래서 강제추행벌금을 알아보실 때는
“벌금 액수”만 보지 마시고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관점이 수사 단계 전략에도 연결됩니다.


3. 혐의 다툼과 선처 준비는 방향을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접촉 자체 또는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목표로 하는 사건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설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거짓말탐지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잡는 사건에서는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진행,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은 양형 요소로 다뤄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법정형, 부수처분 가능성, 진술과 자료의 구조를 함께 봅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후 절차에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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