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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주강제추행을 검색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묻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감형이 되나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이 질문에는 공통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취한 상태가 책임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줄어드는 사정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음주 상태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음주강제추행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이 “주취감형”입니다.
그러나 단순 주취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으로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책임 능력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의로 술을 마신 상황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취한 건 본인 선택”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감형을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2. 블랙아웃 주장, 진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표현이 조사에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면 비협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억 여부만 말하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경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선, 동석자, CCTV,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를 중심으로 일관된 설명을 세우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강제추행이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구조
술에 취한 상대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다룹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여기에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요소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주강제추행은
“술김에 벌어진 실수”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취 주장만으로 감형을 기대하시다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이수학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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