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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추행고소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냥 가서 설명하면 끝나는지 묻습니다.
상대가 불쾌했다면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고소까지 갈 일인지도 따져보시죠.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우선 잡아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진술 방향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고소장과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같은 자료가 선명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정황 설명의 개연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1. 인정 여부 판단은 ‘강제추행’ 법리부터 맞추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근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실무가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같은 표현은 의도 설명에 머물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내용과 당시 정황을 먼저 대입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판례는 폭행을 넓게 보고, 몸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처럼 느껴져도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생기는 이유가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를 정할 때는 “닿았는지”만 보지 마시고,
접촉이 있었던 방식과 전후 상황까지 같이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억울합니다’로 시작하면 진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첫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스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에서 쟁점은 의도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거부 의사 표시, 당시 관계와 장소, 대화의 맥락이 함께 들어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피해감정이 생겼다’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이때 억울함을 앞세운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태도 문제로 읽힐 위험도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강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을 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배열하고, 그 안에서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선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조사만 넘기면 끝”으로 보시면 다음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는 이후 판단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넘어간 부분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준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CCTV, 출입기록, 택시·대리운전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이 정황을 세웁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준비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치료·상담 이력,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 같은 요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가 진행될 때도 합의서 문구, 작성 시기, 피해 의사 확인이 함께 움직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는 자료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인천성추행고소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면담 자리가 아닙니다.
진술이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다음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선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선 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추셔야 합니다.
출석일이 잡혀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이수학이 상황에 맞춘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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