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은 없었는데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한 관계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질문 꽤 많은 분들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기 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사적인 관계나 감정, 합의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아동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인 상대방과의 성관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간단히 말해 “합의했더라도 상대가 일정 연령 미만이면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흔한 주장은 “상대가 그렇게 어릴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으로 보일만한 외모나 언행이 있었다면, 설령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혹시 어려 보이긴 했지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나이차이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높을까요?
미성년자강간죄가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성범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이후의 취업, 결혼,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고의성 여부, 연령 판단의 가능성,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빠른 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합의된 관계였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은 강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다는 사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실형 선고가 잦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실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체와 쟁점을 정확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성범죄 > 성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사강간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0) | 2025.07.08 |
|---|---|
| 집단성폭행 자리에 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0) | 2025.06.25 |
| 강간미수, 일반 강간과 처벌 수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1) | 2025.06.23 |
| 특수강간혐의, 합의 만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0) | 2025.06.20 |
| 준강간무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6) |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