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타 성범죄

딥페이크성착취물 경찰조사 전 알고 가야 할 세가지

thr_sc 2025. 9. 19. 20:40

현재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딥페이크성착취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24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이 이미 국민 여론을 반영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화된 걸까요?

 

그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 청소년 합성물 사건 등이 크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단순한 시청도 범죄의 수요를 키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보는 사람조차도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소지도 강력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것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벌금 상한이 15백만 원인데, 딥페이크성착취물 단순 소지는 그 두 배인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를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실제가 아니니 아청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청법은 현실 인물이 아니어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면 모두 성착취물로 봅니다. 합성물,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까지도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를 합성 소스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 외에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청물 인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경찰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소명하면 죄질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끼리 한 장난이니 촉법소년으로 끝날 것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미만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근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더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시작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단순 합성물이라고 축소해 보려는 시도는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감경이나 선처가 가능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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