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친족성폭행, 성추행 고소당하셨다면 오래 된 일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thr_sc 2025. 10. 7. 21:00

 

Q. 친족성폭행 고소당하면 왜 방심하면 안 되나요?

 

친족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를 당하면 오래된 일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정사나 집안 문제로 여기며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다루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시효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신호인 거예요.


Q. 오래된 일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친족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에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시절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수사가 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시효가 연장되나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5세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죠.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친족성폭행은 달라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즉 만 19세가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결국 만 29세까지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아예 공소시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또한 반복적인 가해가 있었다면 그 시효는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법원에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한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서 설득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면 공소시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증거와 정황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는 단순히 집안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방심하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현재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효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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