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지로 하려던 건 맞지만, 결국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실형이 나오나요?”
“마음이 불편해서 멈춘 건데, 이럴 땐 어느 정도 선처가 되지 않을까요?”
준강간미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결국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범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시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 형량의 실제 기준과, 선처 가능성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시도에 그쳤다’고 해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많은 분들이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이라 해서 별도의 형량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수범과 동일한 기준(3년 이상 유기징역)을 적용하되,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문제는 이 ‘감경’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준강간미수를 단순한 시도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행위 자체”를 중대한 사회적 위해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미수에 해당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추행 정도로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전후 정황,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태도, 범행 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낮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간음을 시도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준강간미수는 미수라고 해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Q. 그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많은 분들이 “결국 멈췄으니 자의로 중단한 거잖아요. 그럼 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의적 중단이 인정된다면 일부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준강간미수 사건은 그 범행 의도와 과정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으면 형량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직후 즉시 자수하거나, 자의적으로 멈추었으며,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중단하고 스스로 신고까지 했다면, 이는 자의적 중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멈춘 이유가 ‘타인의 제지’나 ‘현장 상황의 급변’이었다면 자의적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엔 정상참작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자의적 중단의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이 모두 증거로 남아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그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면, 법원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입니다. 초범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극단적 선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의적 중단,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을 통해 감형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한마디, 한 장의 반성문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과 근거를 갖춘 대응만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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