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결국 무혐의 아닐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실제로 법의 원칙만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밀폐된 공간’,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증거가 남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증거 없음’이 정말 무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방어의 시작입니다. 무혐의를 얻기 위해선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주장보다는, ‘어떻게 사건의 흐름을 해석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Q. 증거가 없어도 왜 혐의가 인정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다들 놀라시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하지만 성범죄 수사에서는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단순히 “그랬다”고만 해도 다 믿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안에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냄새, 대화의 흐름, 손의 위치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그건 거짓이에요”라고 부정만 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부인’은 곧 ‘방어를 위한 부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일관된 진술로 수사관의 의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이 곧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 혐의가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Q. 기억이 안 나거나 술에 취했을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방패처럼 씁니다. 그런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보다 ‘책임 회피’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건 무혐의 전략으로 위험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면, 실제 기억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수사관은 ‘기억이 안 나는 이유’ 자체를 의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흐름을 스스로 복원하는 노력입니다. CCTV가 있다면 확인해야 하고 함께 있던 지인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하나까지도 사건의 맥락을 설명할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에 서로 평온하게 대화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피해 상황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비로소 ‘증거 없음’이 아니라 ‘무혐의 가능성 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실제로 불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반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한 발 늦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설득력’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는 건 기억의 조각들이고, 이를 모아내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수사 단계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빠르게 번지고, 늦게 대응할수록 수습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대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분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혐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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