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스킨십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깨동무 같은 가벼운 행동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성추행이 어떤 경우에 무혐의가 가능한지, 또 범행이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어깨만 잡아도 성추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어깨를 잡은 행위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면 적용됩니다. 즉,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예민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깨동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느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법은 특정 부위만을 성추행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만졌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느냐는 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어깨를 잡거나, 불쾌감을 줄 만한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옆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친근감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불편함을 느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친근한 제스처"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클럽이나 술집에서 스킨십이 많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억울한 경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셋째, 누가 봐도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 중 셋째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내가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3자가 보기엔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혼자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어깨를 잡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때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더 이상 "친근한 행동이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깨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신체 부위를 따지지 않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만 잡았는데"라고 말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불쾌한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경미한 행동 같아 보여도 재판에서는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응 방법은 분명 합니다.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이 명백하다면 빠른 인정과 합의 전략으로 형량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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