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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감옥까지 가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가능할까요?’
그 질문 속엔 불안과 후회, 그리고 아직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약한 희망이 섞여 있죠.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 가장 위험한 건 ‘아직 괜찮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닙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건 뭘까요?
억울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형량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Q. 유사강간처벌, 왜 ‘무죄’보다 ‘감형 전략’이 현실적인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니 무죄를 받아야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해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외치는 전략만으로는 오히려 법정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무죄를 준비하되, 감형의 길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 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까요?
유사강간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실형’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이 무엇을 보고 선처를 결정할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둘째, 반성의 태도.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 반성문’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태도는 감형의 여지를 스스로 닫는 행동입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리하다는 판단 후 전략을 바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선처의 기준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법이 납득할 만한 진정성’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히 사실관계로만 싸우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동과 태도의 일관성’이 곧 판결문에 반영됩니다.
Q. 피해자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길은 정말 없는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이것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는데요. 합의가 안 되면 끝인가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꿔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의 의지와 객관적 행동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치료 이수증,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성인교육센터 수료 내역 등은 모두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닿지 못한 사과라도, 사회적 책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요.
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으로 바꿨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절대적인 건 맞지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설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연락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감형의 가능성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해야 살아납니다.
그 구조를 짜는 게 변호사의 일이고, 제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무리
유사강간처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억울함보다 생존을 우선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 발 늦은 대처는 실형으로, 한 발 빠른 전략은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수많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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