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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둘로 갈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커졌지? 그런데 합의했는데 왜 처벌이죠?
질문이 겹치고 심장은 내려앉습니다. 법은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동의라는 말 자체의 법적 유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라는 구조입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초동 대응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곧 판결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서울·경기·인천] 합의했는데도 왜 아청법위반이 되나요?
주장은 단순합니다.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할까요?
판단능력의 미성숙을 전제로, ‘동의’라는 말의 보호 장치를 법이 거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했어요”는 법률의 언어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지나요? 수사는 나이 인식과 행위 범위를 찾습니다. 왜 이 둘일까요?
첫째,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양형의 출발점이 정해집니다.
둘째, 관계가 단발인지 반복인지, 금전·물품 교환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범위가 넓어질수록 형량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반문이 남지요. “몰랐습니다, 그것도 처벌인가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대화 로그, SNS 프로필, 장소·시간의 정황, 주변인 진술이 당시 인식의 단서가 됩니다.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캡처,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에서의 첫 접촉, 술자리 언급 같은 맥락은 “성인으로 믿은 이유”라는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질문 공백, 프로필의 미성년 정황 묵살, 반복적 만남·거래 정황은 불리한 해석을 낳습니다.
여기서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고요?
수사의 질문은 ‘사실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평가 요소’를 쌓는 과정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인식(알았는가)인지, 의도(목적이 있었는가)인지 분리해 답해야 문장이 증거가 됩니다.
감정은 기록에서 소음이 됩니다. 기록에는 구조만 남습니다.
Q. [부산·대구·광주]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여기서는 하나의 주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와 ‘집행유예’ 중 주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춘 증거 설계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두 경로는 요구하는 증거의 결이 다르고, 뒤늦게 갈아타면 앞서 만든 기록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채워보죠. 무혐의를 노린다면 쟁점은 나이 인식의 합리성과 강제성 부재입니다.
‘상대의 성인 자기표시’ ‘성인 커뮤니티 접점’ ‘성관계 전후의 일상적 대화’ 같은 간접사실을 촘촘히 이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해야 하죠? 무혐의는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의심배제)’을 얻어내야 하므로 빈틈이 없을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몰랐다”에서 멈추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몰랐나?” 그 ‘왜’를 메우는 문서를 우리가 먼저 내야 합니다.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요.
집행유예가 현실적 목표라면 축은 범위 축소·피해 회복·재범 차단입니다.
왜 이 셋인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 형량대에서만 문이 열리므로,
행위의 횟수·기간·대가·전파 가능성을 수사기록 단계에서 축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도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왜 직접 연락하면 안 되죠? 2차 가해로 기록돼 역풍이 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식 경로로만 접근해야 ‘안전한 피고인’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상담 이수, 앱·플랫폼 차단, 생활 루틴 교정 계획은 재범위험 제거의 객관 증거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의 로그를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형이 이렇게 무겁나요?” 초범은 감경 요소이지만, 아청법 사건에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합의만 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 하향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 순서를 역산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록이 우리 편이 됩니다.
마무리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느냐고요? 초동 48시간의 말과 문서가 수사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재판의 언어로 복제됩니다.
아청법위반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의 게임입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이 결론을 바꿉니다.
저는 수사 언어를 법정 논리로 번역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해부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배치하며, 남는 “왜?”를 지워 갑니다.
그 과정이 무혐의의 가능성을 만들고, 최소한 집행유예의 다리를 놓습니다.
지금의 ‘괜찮겠지’를 버리면, ‘돌아갈 수 있겠지’가 보입니다. 준비된 한 통의 전화, 거기서부터 기록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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