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사랑이라 믿었는데 죄가 될까?

thr_sc 2025. 11.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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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설마 우리 얘기인가?’라는 두려움이 스쳤을 겁니다.

연인이었다고 믿었는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범죄’로 바뀌는 현실.

도무지 납득되지 않죠. 사랑이었는데 왜 법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특히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보호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진짜 감옥 가나요?”

안타깝지만, 벌금형은 없습니다. 징역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Q.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왜 ‘사랑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가 아니라 ‘보호’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진심이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감정’이 아닌 ‘판단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의 ‘경계선’입니다.

13세 미만은 무조건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16세 미만은 성인의 관계라도 ‘의제강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대가 “좋아요”라고 말했다 해도 법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그 아이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요?”

이게 바로 유일한 예외입니다.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면 — 즉, 상대의 나이를 몰랐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볼 수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성인만 가입 가능한 앱을 통해 만났다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성인으로 보일 만큼 외모나 행동이 성숙했다면

이런 사정들이 모여 고의 부재의 논리를 완성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녀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말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이게 납득되어야만 비로소 ‘사랑’이 아닌 ‘무고한 관계’로 인정받습니다.


Q. 그럼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관계의 맥락’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야 합니다.

말보다 강한 건 ‘흐름’입니다.

한 번의 문자,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대화가 의도보다 큰 증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20살이라 소개했고, 대학 이야기, 술자리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심지어 앱 자체가 성인인증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화 흐름 복원이었습니다.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을 하나하나 모은 겁니다.

그녀가 “교수님이 수업을 늦게 끝내서 힘들다”는 말을 했던 대화,

친구들과 “맥주 한 잔 했다”는 메시지,

성인 인증이 필요한 SNS 계정 —

이 모든 게 “의뢰인이 성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즉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판단.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야 하냐고요?

성범죄 수사는 ‘감정’이 아닌 ‘패턴’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후 정황이 이어질수록, 거짓보다 진실의 결이 선명해집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랑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방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보는 기준은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판단의 성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불안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 정황의 복원과 고의 부재의 입증입니다.

저, 이수학 변호사는 수많은 의제강간 사건에서

‘사랑이 아니라 죄’로 몰린 사람들의 억울함을 되돌려 왔습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가 아니라, 논리의 설계와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법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명된 맥락은 판사를 설득합니다.

지금 바로, 그 맥락을 함께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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