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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엔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도 하는데, 기소유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야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웬만해선 선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기소유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첫걸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Q1. 왜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그렇게 어렵나요?
기소유예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형은 인정하지만 처벌은 유예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렵냐고요?
이 결정에는 ‘사회적 위험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라는 세 가지 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그중 첫 번째, 사회적 위험성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단순한 접촉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로 중대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초범도 사회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리보다 인간적인 사정이 설득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검찰은 “굳이 재판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이미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 “죄의 인정”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 진술 한 줄이 나중엔 ‘유죄의 근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의 출발점은 ‘진술 통제’입니다.
이걸 변호사 없이 해내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Q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대응이 현실적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기소유예를 “처벌 안 받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기소유예는 “용서받는 구조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곧 ‘논리’와 ‘감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피해자 측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합의가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검찰은 이를 양형 사유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이라면, 한마디 접근도 ‘압박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둘째로, 유리한 사정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등은 모두 기소유예 판단 시 고려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본질을 좁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사안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범위’를 근거로 형사처분의 강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청법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설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논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짜는 일,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아청법 사건은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반성 중이라도, 기소유예는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 초기의 한 문장, 피해자와의 대화 한 줄, 제출 서류 한 장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든, 후회되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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