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아청성착취물소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thr_sc 2025. 11.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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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저장만 해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 또는 아청물구매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아마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 텐데’, ‘단순 소지는 괜찮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음란물 보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행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금지선으로 정해둔 영역이고, 법은 여기에 단 한 치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Q1. 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도 안 했는데 왜 처벌받죠?”


그런데 법은 ‘행위의 결과’보다 ‘소지의 의미’를 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했거나, 폴더에 저장만 하고 있어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즉, 최소 형량이 징역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영상 파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파일이 누군가의 피해이자, 착취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물 소지’가 아니라 ‘착취물 소비’로 봅니다.


법은 “소지자가 존재하는 한, 제작이 이어진다”는 구조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뿐인데’라는 말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렌식이 시작되면, 단 한 장의 이미지도 추적됩니다.

 

삭제했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기의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순간,

 

저장·삭제·다운로드 내역 모두 복원됩니다.


즉,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Q2. 그렇다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변명보다는 ‘구조적인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실수였다’, ‘몰랐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영상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스스로의 행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태도’를 봅니다.

 

둘째, 포렌식 이후의 대응이 관건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혹시 모를 여죄나 추가 파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발견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사건은 곧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즉, ‘발견되기 전에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선처를 위한 구체적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상담기관 방문, 치료 이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런 과정을 ‘재범 가능성 감소’의 신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법은 진심 어린 반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만, 그 ‘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범죄였는지,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언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는 단순한 ‘파일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삶을 훼손한 ‘증거물’을 손에 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호하고, 그 단호함은 곧 사회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법의 문턱에 선 순간에도,


그 후의 태도와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아청성착취물소지’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변호사와 사건의 구조를 점검하세요.


진짜 위험은 ‘몰랐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늦게 움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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