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시 자동 연결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상황이 단순 충돌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싶어 불안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특히 “서로 원해서 한 관계인데 왜 이게 범죄가 되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법이 설정한 ‘나이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그 불안과 의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디에서 처벌이 발생하고
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형까지 이어지는지
리듬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Q. 합의된 관계였는데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왜 나이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단순합니다.
성범죄 중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를 아예 판단 요소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대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이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감정, 상황, 합의라는 단어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같은 미성년자끼리는요?”
이 경우엔 성인과의 관계와 달리 일정 부분 자기결정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이라면 어떤 조합이든 처벌이 이루어지죠.
이 지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은 ‘의도’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아무리 말해도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Q. 합의, 감정, 교제… 이런 것들이 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요,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한 진술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진술 속엔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백을 말하려 한 문장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덧붙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였어요”라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비난의 기폭제가 되어
오히려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대응의 핵심은 ‘나이 인식 여부’와 ‘입증 가능한 정황’이지 감정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제강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가더라도
요구되는 자료와 논리는 상당히 치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징역까지 가는 사건인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범죄는 대응을 늦출수록 선택지가 빠르게 좁아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는지,
왜 고의가 없었는지,
왜 당시 정황이 의제강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감형보다 무혐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저와 함께 전체 구조부터 다시 짚어보시죠.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클릭 시 자동 연결
'성범죄 > 아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착취물제작, 아청물 수사 앞두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0) | 2025.11.21 |
|---|---|
| 아청법합의금, 지금 고민하는 그 금액만으로 사건이 정리될까요? (0) | 2025.11.18 |
| 미성년자음란물 소지만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요? (0) | 2025.11.14 |
| 아청성착취물소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0) | 2025.11.12 |
| 미성년자스킨십,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 | 2025.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