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유사강간, ‘끝까지 간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의 진실

thr_sc 2025. 11.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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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지금 마음속에 단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관계까진 아니었는데, 이게 왜 강간처럼 다뤄지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 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은 ‘삽입의 형태’보다 ‘성적 침해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성기의 결합이 없더라도, 상대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만으로도 강간과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적 거리감에 속아선 안 됩니다.


Q1. 유사강간이 왜 강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보나요?

법은 성범죄를 ‘성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성적 침해의 정도’로 구분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이렇게 규정하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성기’가 아니라 ‘침입’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신체 내부로 무언가가 들어갔다면, 그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간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된 관계였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건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당시 분위기, 피해자의 심리 상태,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거부 의사의 표현 여부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유사강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죠.

 

게다가 유사강간은 상해가 수반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이 ‘의도’를 넘어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상, 지금 필요한 건 해명보다 논리적 방어의 틀입니다.


Q2. 이미 수사 중이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만 그냥 가서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기관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이 조서에 남고, 그 문장이 그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혼자 조사받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진술 구조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한 건 아닙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행위는 있었다’는 자백으로 해석됩니다.


진술의 맥락이 바뀌면, 그 문장은 ‘고의적 유사성행위’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장소, 시간,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반응, 주변인 증언 등은 모두 방어의 단서가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이상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술보다 먼저 필요한 게 ‘사실 구조의 재정리’입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대신 구축해줍니다.

 

세 번째는, 합의와 반성의 구조화입니다.


유사강간은 실형형이 기본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감형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성인지교육, 심리상담, 반성문, 가족 탄원서—이런 요소들이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죠.


다만, 합의를 직접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사강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기록은 남습니다.


그 사이 진실은 증거에 밀려버리죠.


유사강간은 이름만 ‘유사’일 뿐,

 

처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성적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미를 잃습니다.


결국 당신이 싸워야 하는 건 ‘혐의’가 아니라, 그 혐의를 둘러싼 해석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면 실형 대신 불기소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법정에서 당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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