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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원나잇’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그 선택의 여파는 너무도 커집니다.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며칠 후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겠죠.
“분명 합의했는데 왜 준강간이라고 하나요?”
이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없이 되뇌는 사람들의 절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이 글에서는 그 억울함의 구조를 법의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Q1. 원나잇, 왜 합의였던 일이 고소로 바뀌는 걸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죠?”
하지만 법은 ‘그날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을 봅니다.
즉,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해도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 즉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혹은 관계 중간에 “그만하자”는 명시적 거부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행위는 강제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나잇 사건이 ‘준강간’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형식적인 합의보다 ‘그 순간의 의사 상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합의한 적이 있었다”, “대화에서 거부 의사를 안 했다” 같은 주장만으로는
법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럼 내가 피해자라고 맞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죠.
하지만 무고죄는 먼저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뒤,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고의로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감정적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보다 ‘증거’를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Q2. 원나잇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실무에서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신빙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혼자 진술을 준비한다면?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말이 꼬이고, 감정이 실려버립니다.
결국 본인의 말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죠.
이때 필요한 건 논리의 구조화입니다.
그날의 대화, 장소, 이동 동선, 주변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모든 게 진실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게 CCTV입니다.
삭제 주기가 보통 7일, 길어야 15일이죠.
따라서 경찰조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직접 연락하는 순간,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조차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증거보전 요청을 넣고, 피해자 측과 조율해야 하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밟는 사람만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나잇고소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냉정한 법의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목소리보다, 증거와 태도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라면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술 한 줄, 문자 한 통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두세요.
법은 감정을 이해하지 않지만, 논리와 증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싸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방어를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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