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성추행기준,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꼭 짚어야 할 ‘한 가지 오해’

thr_sc 2025. 11. 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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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그냥 가볍게 어깨에 손 올린 건데, 이게 성추행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는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죠 —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과 상황적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추행인가?’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이 생각보다 절실할 겁니다.


Q1. 성추행의 기준은 ‘손이 닿았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냐’입니다

성추행은 단순히 신체를 만졌는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면 성립됩니다.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은 ‘의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 불쾌감, 거부 의사 —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농담 반, 격려 반으로 어깨를 두드렸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있죠.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고요?


법은 그만큼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걸 입증할 자료나 맥락이 없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서로의 관계와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진술만으로는 ‘설득’이 아니라 ‘주장’으로 남기 때문이죠.


Q2.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억울함보다 ‘정확한 전략’이 먼저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본질은 결국 ‘진술 싸움’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구체적·감정적으로 자연스러운지를 기준으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건 곧 ‘사실관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논리로 구성돼 있는지,

 

어떤 표현이 핵심 근거로 쓰였는지 알아야 전략이 세워집니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맥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깨를 잡았다”라는 행위가 문제라면,


그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 분위기, 주변 사람의 반응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만 남고 맥락은 사라집니다.

 

셋째, 감정적 언어는 금물입니다.


“억울하다”, “악의가 없었다”는 표현은 수사기록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식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죠.


이건 변명과는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접근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 정도가 성추행이에요?”입니다.


그 말이 곧 경계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이 남긴 결과의 영역에서 판단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법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단계입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게 바로 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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