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처벌, 초범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thr_sc 2025. 11. 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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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즘 강제추행 사건은 예전처럼 ‘실수’로 봐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사회적 파장,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되죠.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찾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고 계실 겁니다.


‘초범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선처가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태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Q1. 왜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

우선,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면, 이미 ‘폭행의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술자리였든, 가벼운 농담 분위기였든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강제추행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반성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도 실형을 선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는 흔히 ‘습관성’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도 행위의 성격이 명백히 드러나면, 재범 위험을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사건의 무게’와 ‘태도의 진정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Q2. 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부인하는 피의자’로 기록될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진술은 흐트러지고, 모순이 생깁니다.


그 순간 신빙성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


많은 분들이 ‘증거가 많으면 불리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오히려 증거 속에서 유리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통화녹취, 문자 대화 내역 속엔


당시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태도가 그대로 남아 있죠.


이건 사건의 맥락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진술 태도는 판결문에도 남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이 한 줄이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초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곧 양형사유(선처의 근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전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성할 부분은 인정하며, 법적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기록’을 다루니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겁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응이 올바르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을 인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 한 줄, 태도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공정합니다.


당신이 초범이라면,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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