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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폭행고소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 감정이 그대로 진술에 스며들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폭행고소 사건은
첫 말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구조를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하나씩 되짚는 과정이 무혐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성폭행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이 성폭행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형법상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는 판례가 말하는 폭행·협박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지 등도
폭행·협박의 범주로 보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성관계 자체는 사실이라면 핵심은 동의 여부로 좁혀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동의가 중요한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큰 구조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정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Q.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폭행고소 대응의 성패는 조사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갈립니다.
먼저 필요한 건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말로만 “동의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장소까지 이동하며 나눈 이야기, 분
위기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CCTV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관계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입니다.
비슷한 사실을 얘기해도 수사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불리해지곤 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명확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대화, 표정, 행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결국 무혐의를 끌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성폭행고소는 처음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찬찬히 뜯어보면 뒤집을 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틈을 찾는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무혐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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