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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처음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혼란이 떠오르다가,
곧 ‘이게 전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기대어 진술을 하려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사강간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초동 진술 하나로 흐름이 고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모르고 들어가면 억울함이 오히려 불리함으로 바뀌니,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Q. 유사강간이 왜 이렇게 무겁게 취급되나요?
유사강간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 성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처벌되나?’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을 배경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침투행위 자체를 본질적 침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출발합니다.
이 말은,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징역형 논의가 바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이 행동이 정말 폭행·협박과 연결되는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틀리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질문은 늘 구체적이고,
답변은 작은 틈만 있어도 진술의 흐름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감정→설명’이 아니라 ‘사실→맥락→법리’ 순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경찰은 감정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를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Q. 무혐의를 위해 초동 진술에서 절대 피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경찰조사를 대비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오해한 것 같으니 부드럽게 설명하면 풀릴 거다.’
‘그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니 솔직히 말하면 알아주겠지.’
그런데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조사실에서 “미안해서 그랬다”
“술이 들어오니 판단이 흐렸다”
“싫어하는 것 같아서 멈추긴 했다” 같은 표현은 단숨에 인정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행동입니다.
왜 사과가 위험한가.
사과는 법적으로 ‘사실상 인정’이라는 해석이 붙기 때문입니다.
‘억울해서 사과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해도 뒤늦게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정확히 짚는 구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의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단단한 프레임으로 진술을 세팅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구조가 무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 의사 표시의 명확함, 당시 상황의 흐름, 이후의 정황 등은 모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당시 판단능력이 유지됐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가 흐트러지면 무혐의 가능성은 크게 흔들립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닿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방향, 상대 진술의 허점, 법리 구조 등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문장, 한 단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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