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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동의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성범죄 때문에 검색창을 헤매는 분들은
억울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성범죄가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 반복되죠.
하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사건의 구조는 이미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첫 진술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왜 초동 대응이 중요한지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범죄는 왜 유형마다 대응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미성년자성범죄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성질이 다릅니다.
성매매·성폭행·아청물 사건은 각각 따지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가”부터 달라지죠.
예를 들어 성매매는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이 되고,
아청물 사건은 언제 알았고 어떤 경로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몰랐다고 하면 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몰랐다는 말’보다 ‘왜 몰랐는지’부터 확인하죠.
문제는 성폭행 유형일 때입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법은 그 나이대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성이 없었다는 설명도 불리한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처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들은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 구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뒤집어야 할까요?
그 답은 상대방과의 소통 흔적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왜 그 말이 신빙성 있는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Q. 동의했는데 왜 처벌되고, 몰랐다는 말도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의제강간의 핵심은 나이입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동의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했어요”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말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성인이 실제 대면한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몰랐습니다’는 미필적 인지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반전의 포인트는 어디서 찾을까요?
상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뢰인이 어떤 사정으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대화 내역과 당시 맥락에서 찾습니다.
나이를 혼동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닌지,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판단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실제로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 중에는
상대가 대학생이라며 일정, 술자리, 수업 얘기를 먼저 꺼낸 경우가 있었고
이 흐름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왜 대학생으로 믿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고, 왜 강제성이 없었는지도 정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처럼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증거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의제강간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뀝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처럼 법리가 고정된 사건일수록
초기 분석과 정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은 도움이 되고,
어떤 말은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바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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