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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단속 방식은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과거처럼 특정 업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만남어플·SNS·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 접촉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추적 방식도 정교해졌고,
어플 기록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성매수적발 통보를 받은 분들이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수사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소환장을 보냈을까요?
이 부분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Q. 만남어플을 이용했다면 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가요?
만남어플을 통한 성매매 적발 사건의 특징은 ‘자료 확보’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어플 대화 내용, 상대방 진술, 결제 흐름, CCTV 동선,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동시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고,
검찰 단계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 초범에게는 특히 치명적이죠.
초기 조사에서의 태도가 결과를 뒤집는 첫 단추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리한 부인은 사건의 방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초범이고 어플 이용이 처음이라면 기소유예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성매수 초범에게 존스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매매를 반복한 흔적이 있는 경우
만남어플 이용 내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발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올라가고,
존스쿨 제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성관계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죠.
대화 내용, 상대의 외관이나 행동,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논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적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만남어플 연루 사건은 자료가 일찍 확보되는 편이라
초기 실수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확인하는지,
어떤 근거를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필요하시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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