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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기준을 찾는 분들을 만나 보면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내 행동이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상황일까’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였다고 말하면 받아들여질까’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상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촬영이 이뤄진 경우라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 자연스레 걱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 기준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지를 변호사의 시선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Q. 성적 의미가 드러나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기준에 포함되나요?
불법촬영 판단에서 처음 확인하는 부분은 “어떤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가”입니다.
왜 이 지점이 중요할까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인지가 범죄 성립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를 강조하는 각도로 촬영했다면, 혹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더라도 촬영된 방식이 성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촬영자의 의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 장면이 만들어졌는지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이 촬영이 과연 그런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과 수사기관은 부위, 장소, 각도, 상황을 종합해 사회 구성원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순간이라면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일까요?
두 번째 기준은 촬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가르는 뚜렷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촬영한 경우는 물론이고,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가 있다면 이 기준 역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러나 동의라는 것은 추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촬영 과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했다면 마지막 기준까지 충족되게 되죠.
불법촬영기준은
‘몰래 찍었는가’ 한 가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의 의미, 상대방의 의사, 사용된 장치까지 결합해 성립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 세 기준이 함께 충족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위 기준들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느껴진다면 더는 늦추지 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초기 진단이 명확해야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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