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였고, 상대가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생식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연인관계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상대쪽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