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미성년자성관계, 서로 동의했는데도 처벌될까?

thr_sc 2025. 9. 10. 16:49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받고 만났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었고 상대가 원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안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문제로 떠올랐다면 단순히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로 끝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Q. 동의했는데 왜 의제강간이 되나요?

 

주장은 단순합니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의제강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설령 상대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도 법은 그 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교제 증거로 남겨둔 사진이나 대화도 오히려 성착취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적 이미지라면 그 자체가 아청물 제작과 배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은 사랑이었다가 아니라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논리와 전략뿐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도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같은 청소년끼리의 관계라도 의제강간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13세 미만 아동은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년이라서 선처받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건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분들이 떠올릴 또 다른 의문이 있겠죠. “혹시 금전이 오갔다면요?”라는 부분입니다. , 숙박, 담배, 술 등 어떤 형태든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수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에서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 앞에서 전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논리를 차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되고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매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차이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정말 실형까지 가능할까?”라는 불안 때문에 찾아오셨을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늦지 않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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