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만남이 어떤 경우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주의할 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Q. 조건만남에서 대가가 오가면 성매매가 되나요?
맞습니다. 대가가 오간 경우 성매매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존재하면 법적으로 성매매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금전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숙식, 일자리 제공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즉,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조건만남’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성관계에 직접적인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적인 동의가 없으면 준강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반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강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성관계라도 준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달리 정황과 증거가 중요해지고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왜 더 위험한가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약자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이나 트위터 조건만남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에 성적 목적이 담겨 있어도 법적으로 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즘 고등학생이면 알지’라는 식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피의자 입장에서 위험할 뿐입니다.
오픈채팅만남이나 조건만남은 단순히 성적 만남처럼 보여도 대가가 오가거나 동의가 불분명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하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항변은 독이 되며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자료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진술하며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범죄 > 아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청법스트리밍, 설마 이거 하나로 실형 살까 (0) | 2025.10.03 |
|---|---|
| 청소년성관계, 과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도 문제가 될까요? (0) | 2025.10.03 |
| 트위터조건만남 중학생성매매, 성폭행에 해당됩니다. (0) | 2025.09.26 |
| 미성년자성인연애 교제 및 모텔 출입하면 불법이다? (0) | 2025.09.26 |
| 미성년자간음 합의성관계로 성폭행 고소당하셨다면 나이가 중요합니다. (0) |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