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흔합니다. 성매매공소시효는 3개월이다, 혹은 6개월이면 끝난다. 그 말을 보고 안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벌써 몇 달 지났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실제로는 성매매공소시효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낭설이 왜 생겼고 또 현실에서는 왜 맞지 않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성매매공소시효는 정말 몇 개월 안에 끝날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성매매공소시효는 단순히 몇 개월로 끝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정확한 기간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하게 5년인 거죠. 따라서 5년 안에 증거가 확보되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말하는 단기간 공소시효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3개월, 6개월 이야기가 퍼졌을까? 그건 증거 보존 기한 때문입니다. CCTV 같은 영상은 보통 몇 개월 지나면 삭제됩니다. 통신 기록이나 카드 내역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달만 지나면 수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래된 사건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성매매공소시효는 3개월” 같은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과거의 일부 수사 방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경찰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증거를 모읍니다. 따라서 몇 달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곧바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Q. 실제로는 어떤 증거가 문제 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소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과거 같으면 장부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심지어 업소 관리자의 진술까지 곁들이기도 하죠. 이렇게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이미 혐의 입증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이에요. 무작위로 사람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안에 있고, 증거가 확실한 사람부터 소환합니다. 즉, 전화를 받았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와서 “6개월 지났으니 괜찮다”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Q. 잘못된 믿음을 갖고 조사에 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전히 소문만 믿고 조사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이 안 난다”거나 “간 적 없다”고 부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바로 계좌 기록, 통화 내역을 제시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반성 없는 피의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잘못된 믿음 하나로 스스로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 공소시효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버려야 합니다. 성매매공소시효는 어디까지나 5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경찰이 소환했다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부인하는 건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동이에요. 이럴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괜한 희망으로 버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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