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서로 동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은 감정보다 나이를 우선시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기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스킨십 고소가 들어왔다면 단순히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성인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Q. 왜 동의가 있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그 이유는 법이 미성년자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요구했거나 합의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동의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유형력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믿었던 본인의 주장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5세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며 스킨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를 미성년자의제추행이나 강간으로 봅니다. 또 같은 미성년자끼리라면 괜찮지 않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만 13세 미만과 스킨십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결국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한 애정 표현이더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되면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억울하다며 무죄만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연령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교제 중에 있었던 스킨십이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부 사건에서 성 관련 문제는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스킨십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상대의 동의, 교제 여부, 먼저 제안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나이에 의해 갈립니다. 억울하더라도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은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평생 따라붙을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며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그 선택이 본인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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