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합의하성관계, 미성년자와 교제 중 강간이라고요?

thr_sc 2025. 10. 3. 20:00

, 미성년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성인의 합의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래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도 법 앞에서는 범죄로 규정되는 게 현실이에요.


Q. 왜 동의가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그 이유는 법이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아이가 원했다는 말도, 교제 중이었다는 설명도, 심지어 부모가 허락했다는 주장조차 재판에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성인의 주도나 행동을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 사실이나 합의는 방패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Q.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사랑이라 믿고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정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대화 내용도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본다는 거죠. 상대가 16세를 넘겼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대화 속 성적인 표현은 성착취 목적 대화로 해석될 수 있고,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아청물 소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상대가 먼저 보냈다 해도 법은 성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 연인 사이의 대화라는 항변도 아청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응의 핵심은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부모 측이 합의를 요구했다면 억울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큰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한 번 수사로 넘어가면 선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수사기관도 강경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게 최악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정이 격해진 부모를 상대해야 하기에 고도의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2차 가해로 보일 위험도 크죠. 따라서 합의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합의금 문제도 조율하고, 불필요한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교제 사실도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까지도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억울하다고만 외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고소 전에 합의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최악을 막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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