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강간무고죄 역고소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준강간원나잇)

thr_sc 2025. 10. 14. 09:00

억울하다는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원나잇이나 소개팅, 술자리에서 벌어진 관계가 뒤늦게 강간으로 신고된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저는 합의하에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상담이 하루에도 여러 번입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수되고,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무고역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Q. 정말 억울하면 무고로 맞대응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무고라는 단어에 기대를 겁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허위 사실’, 또 하나는 고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신고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그 거짓말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쪽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라고 하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단순히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그건 허위 신고가 아니라 오인신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나잇 관계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가 정신이 없었고, 거부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해야 무고가 되는데 CCTV도 없고, 3자도 없고, 대화 내용도 애매하다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무고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간무고죄 역고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

 

그럼 도대체 언제 역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의뢰인이 마지막에 던지십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역에서 사전에 합의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거나, 사건 직후에도 평범하게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건 허위 진술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점입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역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로 맞대응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괜히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무고로 가도 상대방이 처벌받기 힘들 겁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괜히 불필요한 기대를 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조언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반대로, 상대의 진술이 명백히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무고역고소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상대가 의도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고역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허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원나잇 사건처럼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사안에서는 억울함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무고역고소로 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거로 설득해야 하고,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우선입니다. 섣부른 대응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무리하게 맞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전략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결국 가장 빠른 해결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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