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형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보안처분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형보다 무서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일 거예요.


Q. 성폭행고소 후 무조건 실형인가요?
많은 분들이 ‘혐의가 인정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실형 중심의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그렇게 흘러갈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폭행‧협박 정도, 관계의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시 정황이 합의에 가까웠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강제였다’고 주장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정하지 않은 채로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유죄를 강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 먼저 당시 정황을 꼼꼼히 재구성합니다. 그날의 대화 내용, 주변 정황, CCTV, 통화기록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해 피해자 주장과의 간극을 좁히거나 깨는 작업을 진행하지요. 이 과정이 바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Q. 집행유예 받으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집행유예면 사실상 무죄 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즉, 형을 살진 않더라도 보안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제재가 따라붙습니다. 게다가 이런 보안처분은 실형과 별도로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하죠.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폭행고소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의 무게와 보안처분의 폭을 어디까지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는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교육명령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집행유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진술이라도 신중하게, 단 한 번의 답변이라도 전략적으로. 그 차이가 바로 실형과 선처, 그리고 삶 전체를 가를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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