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촬적발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휴대폰이 아닌 PC나 가족의 기기를 통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긴 채 포렌식실로 넘어갔을 테니까요. 그 순간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경찰에게 뭐라도 해명하려 애쓰셨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촬적발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휴대폰이 포렌식 조사 중이라면 단순히 그날 찍은 영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 심지어 삭제한 파일까지 복구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포함돼 있다면, 사건이 단순한 ‘카메라촬영죄’ 수준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 ‘이번 사건만 어떻게 막자’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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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압수했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장 있습니까?” 하는 장면이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도촬적발 현행범의 경우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명백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그 휴대폰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흉기’로 간주되는 셈이죠.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간 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절차상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이걸 ‘불법 압수’라고 주장하면 괜히 죄질이 나빠 보일 수 있으니, 그 주장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Q2. 어차피 못 찍었고 삭제했으니까 피해는 없잖아요?
이건 수사관들이 ‘자주 듣는 말’ 1위일 겁니다. 하지만 도촬죄는 ‘촬영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사진이 찍혔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시도한 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성적 부위까지 안 찍혔는데요?”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게다가 삭제를 했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숨기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범이니까 괜찮다’, ‘합의하면 끝난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촬적발 현행범이라면 이미 증거물이 확보된 상태라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도 큽니다. 과거 촬영 이력이나 시청 기록이 포렌식에서 나오면 ‘초범’이란 말도 무의미해지죠.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 시점, 태도, 진정성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양형자료가 함께 제출돼야만 가능하죠.
결국 도촬적발 현행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사를 법리적으로 설득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결과예요.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지금은 빠르게 법률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증거분석이 끝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대응 전략부터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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