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thr_sc 2025. 11.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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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억울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본질은 언제나 ‘단둘이 있던 순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나”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때 억울함만 외친다면? 진술의 구조가 무너지고, 감정이 증거를 덮어버립니다.

 

결국 ‘무혐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냐고요?

 

성범죄 수사는 단 한 번의 진술,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방향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Q1. 왜 ‘억울함’만으로는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 어려운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언제나 양쪽의 진술을 대조하고, 누가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살핍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만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추행으로 본다 — 형법 제298조.

 

결국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왜 그날의 상황이 상대의 진술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설계하듯 진술을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은 단순한 ‘변명’으로만 남게 됩니다.


Q2. 강제추행무혐의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수사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찰 진술서 한 줄, 피의자신문조서 한 문장이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왜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맥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법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면 자칫 감정적인 표현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강제추행무혐의를 원한다면 ‘일관된 진술 + 구체적 근거 + 감정의 절제’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경찰이 알아줄 거예요”라며 초반에 대응을 미룹니다.

 

하지만 경찰은 억울함을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기록이 곧 진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변호사는 그 미묘한 어휘 하나, 문장 하나에서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논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혐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초반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방향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그때가 시작점입니다.

 

법은 차가우나, 전략은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전략을 함께 세우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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