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그냥 만난 건데…”라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thr_sc 2025. 11.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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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을 검색하신 이유, 아마도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대화만 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법은 냉정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미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억울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분들을 위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의 방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Q1. 미성년자조건만남, 왜 이렇게까지 중하게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13조는 명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는가’만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의 의도와 인식입니다.


즉, 대가가 명시적으로 오가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행위를 했다면 이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는 몰랐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변명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몰랐던 이유’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경로가 익명 어플, SNS였다면 그 자체로도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게다가 대화 내용 중 나이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모호하거나,

 

상대가 어린 말투를 보였다면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화만 했다”거나 “잠깐 봤을 뿐이다”는 해명은 오히려 의도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보안처분을 병행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를 차단할 명확한 자료—심리상담 이수, 성인 인증 과정의 부재, 상대의 기망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2.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은 당신의 진술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기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검찰 송치 단계에서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은 사건의 절반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유죄의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몰랐어요”라는 말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진술로 번역될 수 있죠.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적 혼란을 이용해 구체적 진술을 끌어냅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자신의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조차 모른 채 서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남의 경로, 대화 시점, 상대의 자기소개, 실제 만남의 목적, 금전 거래 여부—


이 다섯 가지는 조사 핵심이자 변호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조건만남’이 아닌 ‘일반 만남’이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대화 내용에 금전적 합의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확보해야 하죠.


모호한 진술은 수사기관에게 ‘대가성 인정’의 여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교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성인지교육, 심리상담, 사회봉사 계획 등은 양형 자료로 작용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검찰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결정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외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그 어떤 변명보다 행동의 기록으로 판단받습니다.


“몰랐다”, “의도 없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으면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법은 결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수사는 기록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구조입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실형과 불기소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적 논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무너지는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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