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타 성범죄

준강간합의금, 금액만 맞추면 모든 게 끝날까요?

thr_sc 2025. 11.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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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책임’, ‘반성’, ‘증거’,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수많은 무게가 실려 있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머릿속엔 아마 이런 질문이 맴돌 겁니다.


“상대가 부르는 대로 줘야 끝나는 건가요?”


“합의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나요?”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보는 건 돈의 액수보다 그 행위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Q1. 준강간합의금, 기준은 정말 없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준강간합의금 시세’를 검색합니다.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혹은 억 단위까지—결국 숫자는 제각각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사건마다 인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객관적으로 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어떤 이는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의 깊이’와 ‘행위의 강도’, 그리고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말은 곧, 합의금에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피해자 요구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요구 금액이 사건의 실질에 비해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술자리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


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이 어땠는지 등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의 싸움이니까요.


그렇기에 변호사가 개입해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하면,


금액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까지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의가 ‘숫자’ 이상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Q2.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끝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합의했으면 집행유예는 나오겠죠?”


“피해자랑 원만히 끝냈으니 기소유예도 가능하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선처의 한 축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보되,


행위의 경위와 반성의 구체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반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돈으로 해결했다’는 인식이 느껴질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의 수단이지, 책임 회피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의 이후의 행동’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진술 태도 등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접 합의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죠.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율을 거쳐야만, ‘진정한 반성의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합의금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무작정 금액을 맞추거나,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법은 차갑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공정합니다.


합의의 시기, 절차, 표현—모든 게 전략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법의 언어로 당신의 진심을 증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억울함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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