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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이 되나?”
“나이가 문제라면 어디서부터 위험이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오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관계가 서로 원해서 이뤄졌다고 느꼈다면 그 혼란은 더 크죠.
하지만 법은 ‘합의’보다 ‘나이’를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지점을 짚어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Q. 의제강간나이가 왜 만 13세와 만 16세로 나뉘나요?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만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성적 판단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성인이라면 만 16세 미만과 이어진 관계는 전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미성년자끼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라면 합의된 관계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같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상대가 만 13세 이상인지, 16세 이상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Q.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입니다.
의제강간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명확하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외가 존재할까요.
현실적으로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보일 만한 정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면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얼굴을 보면 미성년자인 걸 모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죠.
대화 내용, 상대의 언행, 외모를 성인이라 볼 근거,
만남 과정의 흐름까지 모두 종합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제강간나이 문제는
감정이나 상황보다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사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억울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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